지원대상 |
- 1. 시중은행 협력자금(일반경영안정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)
- 가. 제조업(제조 전업률 30%이상)
- 『특허법』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
- 『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의한 우수 신제품(NEP) 인증 기업
- 나.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전업률 50% 이상)
- 운수업(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, 법인택시?전세버스 운송업), 창고업(화물 취급업, 창고업)
- 사업서비스업(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)
- 건설ㆍ토목ㆍ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
- 엔지니어링서비스업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
- 전문 디자인업,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
- 다. 건설업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)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
- 라. 지식산업 :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, 자연과학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
- 마. 영상산업(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)
- 바.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
- 사. 여행업(소기업/상시근로자 5인 이상)
- ※ 나, 다, 라, 마, 바, 사 업종은 전업율 50%이상 적용
- ※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코로나 19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함(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등)
- 2. 중소기업 육성기금(대전형 뉴딜 경영안정자금)
- 가.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상(‘가 ~ 바’ 충족) 중 비대면, 바이오, 뉴딜 분야 업종 영위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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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- 1. 시중은행 협력자금
- 지원규모 : 2,500억원(자금소진시까지)
- 일반 2,200억원,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
- 융자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(일반), 1년 거치 일시상환(긴급경영안정자금)
- 이차보전 : 2% ~ 3% 2년 지원(일반), 2.25% 1년 지원(긴급경영안정자금)
- 3%지원은 2014년 이후 한도액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1회로 제한
- 융자한도
- 일반기업 : 3억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)
- 타시도전입·재난재해·중기업 : 3억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)
- 일본수출 특혜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 : 3억원 이내
- 수출기업 : 연10만$ 이상 기업으로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
- 창업·벤처·기술평가기업 : 5억원 이내
- 긴급 경영안정자금 : 2억원 이내(매출액 무관)
- 융자실행 : 추천일로부터 3개월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- 2. 중소기업 육성기금
- 지원규모 : 300억원(자금소진시까지)
- 융자기간 : 2년 거치 일시상환(일반)
- 융자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
- 융자한도
- 일반기업 : 3억원 이내(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)
- 기술평가기업 : 3억원 이내
- 융자실행 : 추천일로부터 3개월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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