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/신청
1. 지원규모 : 2,300억원(자금 소진 시까지)
2. 지원대상 :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3. 지원업종
가. 제조업(제조 전업률 30%이상)
- 『특허법』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
- 『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의한 우수 신제품(NEP) 인증 기업
나.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- 운수업(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), 창고업(화물 취급업, 창고업)
- 사업서비스업(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)
- 건설·토목·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
- 엔지니어링서비스업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
- 전문 디자인업,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
다. 건설업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)
라. 지식산업 :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, 자연과학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
마. 영상산업(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)
바.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
※ 나, 다, 라, 마, 바 업종은 전업율 50%이상 적용
4. 지원기준
·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(한도 5억)
※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: 별지
· 일반기업 : 2억원 범위 내(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)
-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기업 : 전년도 매출액의 35% 적용
-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기업 : 전년도 매출액의 30% 적용
※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
· 타 시· 도 전입기업, 재난·재해기업, 중기업(상시근로자 50인 이상) : 3억원 범위 내
· 수출기업 : 5억원(수출실적 연 10만$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)
- 10만$ 이상 ~ 50만$ 미만 : 3억원
- 50만$ 이상 ~ 100만$ 미만 : 3.5억원
- 100만$ 이상 ~ 500만$미만 : 4억원
- 500만$ 이상 ~ 1000만$ 미만 : 4.5억원
- 1000만$ 이상 : 5억원
· 일본수출 특혜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 : 3억원 범위내, 이차보전 2%
-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업체
5. 지원조건 :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
· 융자기간 : 2년
· 융자금리 : 자율금리(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)
※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
· 이차보전
- 연 3.0% 지원
: 벤처등록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수출기업,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,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창업기업 (신청일 기준 5년 이내),
타 시·도 전입기업(신청일 기준 3년 이내)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매출의 탑 수상기업, 녹색인증기업, 고용우수기업, 40년 이상 향토기업,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,
뿌리산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
- 신청일 기준 한도액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
- 연2.0% 지원 : 3.0% 지원 외 일반기업
※ 이차보전의 지원횟수 3회 (2013년 지원기업부터 적용),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
· 융자실행 : 자금지원 추천(결정)일로부터 3개월
· 자료제출 협조
-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.
· 기타사항
- 추천기업 :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
- 대출은행 : 시와 협약한 시중 15개 금융기관(KEB하나, 국민, 신한, 농협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중앙회, 씨티, 우리, 스탠다드차타드, 기업, 신협중앙회, 전북, 부산, 대구)
6. 지원 제외업체
가.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나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 중인 업체
다. '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라.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마.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
7. 신청 및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20. 1. 16.~ 자금 소진시까지
나. 접 수 처 :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(www.djba.or.kr/biz) / 온라인신청
☎ 042-380-3081, 3021, 3000)
다. 신청 구비서류
【공 통】
- 신청서(별첨), 사업계획서(별첨), 전년도 재무제표(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) 또는 추정재무제표(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),
사업자등록증(사본)
【해당되는 업체】
- 수출실적증명서(은행, 무역협회 확인), 벤처기업확인서, INNO-BIZ 확인서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(신규),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, 재난·재해기업(피해입증자료), 장애기업인(확인서) 여성기업(확인서), 가족친화인증기업, 해당업종 중『특허법』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『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의한 우수 신제품(NEP) 인증 기업(확인자료),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(시장), 건설면허수첩,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
라. 기타사항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.
-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?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.
8. 상담 및 문의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(http://www.daejeon.go.kr)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(☎ 042-270-3692),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
(http://www.djba.or.kr/biz)r), ☎ 042-380-3081, 3021, 3000, FAX 042-380-3093)로 문의
- 접 수 처 :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(http://www.djba.or.kr/biz) / 온라인 신청만 가능
(☎ 042-380-3081, 3021, 3000)
- 신청 구비서류
【공 통】
- 신청서(별첨), 사업계획서(별첨), 전년도 재무제표(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) 또는 추정재무제표(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),
사업자등록증(사본)
【해당되는 업체】
- 수출실적증명서(은행, 무역협회 확인), 벤처기업확인서, INNO-BIZ 확인서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(신규),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, 재난·재해기업(피해입증자료), 장애기업인(확인서) 여성기업(확인서), 가족친화인증기업, 해당업종 중『특허법』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『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의한 우수 신제품(NEP) 인증 기업(확인자료),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(시장), 건설면허수첩,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, 건설기계등록원부, 기타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의 확인 필요자료
라. 기타사항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.
-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.
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(2020년 기술신용평가 마감 / 2020.12.15.)
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(부동산, 기업매출액)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『기술신용평가 신용보증제도』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자금 : 경영안정자금(중소기업육성자금)
2. 대상기업
○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(확인기업에 한함), 특허등록기업,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(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/ KT, NET, NEP 등),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기업), 기보 및 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(우수기술) 사업자(*기보 또는 신보의 지식자산평가, 기업가치평가, 기본의 지식자산평가, 기업가치평가, 기술평가 등 기술력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받은 기업)
3. 처리절차
○ 자금신청과 기술신용평가 병행신청(업체) ⇒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의뢰(진흥원) ⇒ 평가, 보증금액 결정, 평가결과 통보(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) ⇒ 자금추천 (진흥원) ⇒ 대출실행(업체)
※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
4. 신청접수 : 대전경제통상진흥원(수시접수)
5. 기술평가(또는 신용평가)수수료 : 건당 20만원(기업부담 10, 시 부담 10)
※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
6. 신청구비서류
○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(자금신청서류)
○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(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소정양식)
※ 관련서식 내려받기 : www.kibo.co.kr(www.kodit.co.kr) → 자료실(각종 서식 또는 해당서식) → 기술평가 관련 → 해당서식
7. 문의처
○ 대전경제통상진흥원 : ☏ 380-3081, 3021, 3000, Fax 380-3093
○ 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: ☏ 610-2200, Fax 610-2222
○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: ☏ 1588-6565
☏ 380-3081, 3021, 3000